중국구매대행으로 사업자통관과 판매
전에 대행업체를 이용했을땐 제 통관번호도 드렸었고 관세도 따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업체를 바꿔 문구나 인형들을 중국도매업체에서 들여오기로 했는데요.
도매업체에서는 제가 택배비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소량으로 조금씩 들여오는거긴한데 이렇게 들여온걸 제 쇼핑몰에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자기네는 관세나 이런걸 내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 걱정 됩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정식통관을 거쳐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에 대행업체를 이용했을땐 제 통관번호도 드렸었고 관세도 따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업체를 바꿔 문구나 인형들을 중국도매업체에서 들여오기로 했는데요.
도매업체에서는 제가 택배비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대행업체가 배송대행업체인것 같은데요.
정식통관으로 수입 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소량으로 조금씩 들여오는거긴한데 이렇게 들여온걸 제 쇼핑몰에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자기네는 관세나 이런걸 내지 않아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 걱정 됩니다.
수입 하실때에 즉 한국에서 통관 할때에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정식으로 들여오셔야
판매를 할수 있는데요.
아직 수입 안하신거라면 관세 부가세를 납부 하다고 하시고요.
배송 대행 업체가 아닌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알아보시고요.
구매대행업체 중에서도 통관까지 가능한 업체를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건 개인통관인데요.
개인통관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통관 하는거 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판매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으니
다음부터는 관세 부가세 납부 하시고 정식적으로 통관 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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