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으로 의류 수입 세금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량의 의류를 수입해 판매할 예정인 간이 사업자입니다.
1688을 통해 개당 7-80위안의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고 사이즈 별로 하다보니 비용을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고, 판매할 준비는 되었으나 아직 물건을 들여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통관시 세금이 23프로가 붙으면 제가 비용적 측면에서 다시 고려를 해야할 거 같은데
혹시 이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 측을 통한 대리구매 얘기도 들었는데
현재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사업자 통관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사업자과세 미적용이라고 써있던데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업자과세 미적용은 - 간이 사업자는 정해진 1년 총 매출액을 넘지 않을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매입 계산서가 많더라도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미적용이라고 되어있는거에요~
절세 방법은 WTO협정세율 입니다.
부과세는 동일하고 관세는 한중 WTO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CO)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의류 수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품을 사이트에서 직접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금액을 떠나
사이트 상세페이지는 업체마다 같아도 제품의 퀄리티는 서로 다른 수 있기때문에 샘플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중국구매대행사를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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