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무드등 수입에대해
Q. led 무드등 받침대 중국수입 관련 및 kc안전인증 질문 드립니다.
중국에서 (220v 사용 x) 건전지 및 usb 연결 가능한 무드등 받침대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1. 이 무드등 받침대로 저희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면 kc안전인증과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 만약에 중국측 제조사에서 kc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이 있다면, 저희 업체에서는 따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 건전지 및 usb 연결하여 사용하는 무드등은 전자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WiFi나 블루투스 등의 무선기능이 없는 제품에 한합니다.
문의내용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이며, 전자파 비대상 입니다.
다만, 제품에 사용되는 사용건전지는 생활용품 안전 대상이오니 수입시 제외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led 무드등 (usb충전) kc인증 필요할까요?
건전지로 단순 전원 of/off 하는 제품은 인증 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usb로 충전 기능을 가진 무드등은 인증을 받아야 될까요?
A. "내부에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USB또는 건전지(충전지)로 동작하는 제품 중 단순 LED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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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중국구매대행으로 직접 물건수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Q. 중국에서 LED 무드등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전원방식은 5V USB 와 AA 건전지 두가지 모두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밝기조절기능 디밍기능도 있는데 이 경우 KC 비용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USB와 AA전지 방식이 아닌 220v 로만 작동되는 쪽의 비용이 더 싼지도 궁금합니다
A. LED 램프의 경우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직류(건전지) 등은 인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전파법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전파법 KC 인증은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 비용은 제품 및 인증 종류, 시험절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증대행기관에 별도로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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