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생활용품 수입에 대한 문의 답변
Q. 생활용품 수입 제조사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수입 제조사 표기 문의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중국공장에서 문에 붙이는 벽걸이형 마스크 보관함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조사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배우기론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 표기가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배워서...
(제품에 표기가 불가능 하다면 종이등을 이용하여 표기 필요)
마스크 보관함은 그냥 플라스틱 제품이고 뒷편에 자석등을 붙여 문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런경우도 반드시 제조사 표기가 있어야하나요??
예를들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때 kc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kc인증항목에 있는 제조사 제조회사 인증번호 이런 것처럼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은 저런 제조사 제조회사 표기를 제품이나 라벨 같은 방법으로 없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목표는 제품에 깔끔함을 위하여 아무런 표기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필요하다면 패키지 박스에만 표기해도 무관한가요??
A. 제조자 표기가 아니라 원산지 표기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MADE IN CHINA"로 제품에 표기하면 됩니다
해당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는 법적의무사항이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하며 원산지 보수작업 후 통관해야 합니다.
Q. 생활용품 수입 인증
비누받침, 세수대야 등등 생활용품 수입할 때 식기류 처럼 인증받아야하는게 있나요 ??
그리고 인증대상 목록같은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비누받침/세수대야는 따로 인증없이 수입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증대상 목록을 따로 찾아볼수 있는곳은 없습니다. 국내 사이트에 동일 제품을 찾아보고 상세페이지에 인증여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중국구매대행 관세,부가세등 매입자료에 대해
중국구매대행, 중국수입대행, 중국배대지 차이점 무엇일까요?
Q. 실내화나 슬리퍼 수입시 전기안전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표기해야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내화 나 슬리퍼 수입시에는 원산지표시만 재봉으로 잘하고 가져오면 됩니까?
기타 전기안전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표기해야되는 항목이 원산지표시 이외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는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이며 다음의 내용을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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