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환불 무역거래조건 확인
인코텀즈 ( Incoterms )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입니다.
국제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운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나누는 운임 조건입니다.
FOB(Free On Board)
중국무역시 FOB운임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인데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게되는데 이시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운임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에 선적된 시점까지만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때문에 물품이 선적된 이후 국내에 입항해서 국내 배송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됩니다.
물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배에 선적할 것인지 정하고 물류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되는 수출신고 및 물품에 관련된 인증 및 허가 서류는 수출자가 준비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CIF(Cost Insurance Freight)
수출자가 선박을 선정하고 물품을 선적하는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하는 운임조건입니다.
FOB와는 다르게 위험에 따른 보험까지 들어주는 운임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비교적 비싼편입니다. 운임비용과 보험료는 물품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CFR(Cost And Freight)
중국구매대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수출자가 목적항까지의 해운비까지 담당하는 운임조건입니다.
위험과 책임 부담은 수출자의 국경을 넘어가면서 수입자에게 넘어가게됩니다. CIF운임 조건에서 보험 부분만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업과 스마트 스토어 개설, 물건 사입 시 중국구매대행 개념과 필요한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은 운임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중국구매대행 업체에선 물품을 선적하는대까지 의 위험에대한 책임을 갖기때문에 배송중에 파손은 면책사항이 되게됩니다.
하지만 중국내에서 배송중에 파손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선적전에 꼼꼼한 검수는 필수 사항입니다.
만약에 중국내 배송중 파손이 있거나 제품의 불량이 발견되었다면 손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넘어온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운좋게 좋은 판매자를 만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운비와 내륙비 문제입니다.
물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려면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하며 해운비와 중국내 배송비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어쩔때는 환불받을 금액보다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환불을 거의 포기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구매대행을 하신다면 포장이 어떤식으로 되어 오는지, 파손이 쉬운 물품인지 재질도 확인하고 불안한 물품에 대해선 전수검수까지 신청해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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