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으로 고양이 장난감 수입
요즘 애완동물 장난감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번에는 애완용품 중 장난감 수입에 대한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Q1. 우선 수입이 처음이다 보니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려 합니다.
1688 알리바바 같은 곳은 가격은 싼데 결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들여올 때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수입하려는 고양이 용품이 있는데요. 장난감에 사용되는 깃털입니다.
깃털 원재료를 구매해 가공 후 판매할 예정인데 인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따로 절차가 필요한가요?
A1. 말씀하신 깃털의 경우 따로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깃털의 경우 동물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깃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완성된 제품 예를 들어 장난감 볼, 낚싯대, 양모 공 등을 수입할 경우에도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성분분석 등이 필요한가요?
A2. 낚싯대나 양모공에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능이 없다면 따로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난감 볼 중에 배터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건전지 등을 사용하는 제품일 경우 전파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블로그를 보다 보니 수입할 경우 made in china 라벨이 꼭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깃털의 경우 하나하나에 라벨이 필요한가요?
A3. made in china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원산지 표기라고 합니다.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품목별로 기준이 다르며 깃털의 경우에는 현품에 하나하나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소매용 최소 포장 등에 표기를 하여 통관이 진행됩니다.
중국구매대행 추천 주방 저울
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통해 사업하기
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VS 타오바오 배송대행 차이는 무엇?
중국 구매대행업체 기본 검수와 정밀 검수 절차를 알아보자
Q4. 깃털의 경우 100~300개 정도의 수량만 먼저 수입할 계획인데 단가가 워낙 낮아서 금액이 소액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대행업체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통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통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A4. 판매용, 사업용 물품은 금액을 불문하고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관세 없이 통관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행위로 불법입니다.
단 1개의 소량을 들여오더라도 수입이며, 판매용이라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판매를 해야 합니다.
조금의 욕심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나중에 커다란 법적 조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당부 차 말씀드리면 캐릭터 상품이나 이미테이션 상품 등 통관이 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통관 시 제품이 폐기될 뿐 아니라 폐기비도 온전히 수입자의 몫입니다.
또한 반복될 경우에는 벌금 및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된 전문 구매대행업체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국구매대행 - DMK 사이트 쇼핑몰 추천 알리바바 1688 수입 업체
'중국구매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구매대행 액세서리 수입 시 주의사항 (0) | 2021.09.16 |
---|---|
중국구매대행 화분 거치대 화분 선반 수입시 주의사항 (0) | 2021.09.15 |
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무드 등 수입 알아보자 (0) | 2021.09.13 |
중국구매대행 족욕기 수입 (1) | 2021.09.10 |
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슬리퍼 수입 (0) |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