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식물검역에 대해
1. 중국 타오바오에서 압화를 사서 배송대행지를 통해 받을려는데 전에는 식물검역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농산물 서류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 압화(압축한 건조 꽃)의 경우는 식물검역 대상물품이고, 이를 수입할 때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 신청하려면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나, 휴대품/우편물/특송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무방 합니다. 일반 수입화물로 들어 올 경우에는 수출국검역증명서 원본을 필요로 합니다. 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반송하거나 국내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2. 구입한 압화 무게는 1kg도 안되고 개인소비 용도 입니다.
농산물 서류 준비는 뭐가 필요한가요?
- 개인 자가 소비용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 받아야 하고, 종전에 식물검역 사례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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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에서 지하부식물을 수입시 흙이 있으면 안된다고합니다. 물론 발송자에게 흙을 털어서 혹은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라말하겠지만
혹시 뿌리사이에 흙입자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또한 불가판정받을까요? 흙한톨도 없어야하나요? 정도를모르겠어요
-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금지 입니다.
흙은 아예 있으면 안됩니다.
4. 식물수입을진행하려고합니다. 어떤방법으로해야 수월할까요?
-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받아서 식물검사합격증을 발급받고,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 받을 때 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식물검사합격증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수출허가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허가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수입허가 필요 합니다.
식물에 흙이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지식물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명을 근거로 이를 확인한 후에 수입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인증 검역관련 사항은 지정 관세사분이나 전문 구매대행 업체에 수입전 문의를 하시면 수입에 도움이 되실거라 사료됩니다. 하시려는 제품, 상품의 수입이 문제없이 원활히 잘되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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