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중국가구수입에 대해
Q. 가구를 수입하려고 할때 인증서류 질문 중국에서 가구(책상)을 수입 하려고 합니다.
가구 자재 등급 확인이나 그런 서류들이 필요한게 있을까요?
문의해야할 관공서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링크도 좋습니다.
A. 가구는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수입시 아래의 표기사항을 부착해야 하며
1. 품 명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3. 구조부재
4. 표면가공
5. 제조연월
6. 제조자명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9. 제조국명
10. 취급상 주의사항
목재가구는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중국 가구 수입시 어린이,아동용 제외하고는 관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구매대행 사업자가 고객 이름으로 개인 통관시에도 무관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고가의 가구는 특별소비세??같은게 붙는다는건 알고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통관시에 150달러를 넘어가더라도 무관세라고 봐도 될까요?
A. 주방용 목재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는 관세가 없습니다.
알리바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솽스이 무엇인가요??
Q. 무관세 혜택은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산지 증명서를 안주는 해외 셀러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 통관이면 수량이 어느정도 나오니까 해외셀러가 원산지 증명서를 해주는데 개인 구매는 안주잖아요..관세사 직원분이랑 통화해보니 그분은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관세사쪽으로 요청하면 그냥 해준다고 했었던가 인보이스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했던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고가만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만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가라고 칭하는 기준 가격대도 궁금합니다.)
A. 관세가 원래 없는 품목이므로 원산지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주방용 목재가구라면 수출자가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Q. 주방용 목재 가구를 제외하고 관세가 0%라고 했는데 그럼 주방용 목재가구는 관부가세가 발생하는건가요? 주방용 목재가구에 관심이 많아서요..ㅠ
목재 테이블의 경우 주방에 놓으면 식탁이구 방에 놓으면 탁자 아닌가요..?
주방용이라고해도 제가 거실용 탁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걸 주방에 놓음 주방용이고 거실에 놓음 거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구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걸까요?
그리구 주방용 목재가구는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kc인증이나 별도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A. 제조사의 제작의도(판매사이트, 품명 등)로 판단합니다. 애초에 식탁으로 제조한 목재가구는 방에서 공부를 해도 주방용 목재가구 입니다.
가구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합니다 (안전기준표시 부착의무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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